경남기업과 건설현장 공정생태계 운영협약 체결

▲김부용 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왼쪽)과 성명주 경남기업 토목플랜트본부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김부용 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왼쪽)과 성명주 경남기업 토목플랜트본부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와 건설업체가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공정 건설현장 조성에 손을 잡았다.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는 24일 사옥에서 경남기업과 건설현장 공정생태계 관리반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김부용 서울지역본부장과 이안기 관로보전부장, 성명주 경남기업 토목플랜트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건설 노동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힘써온 가스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기업과 자재장비 대금 지급 규정 위반, 현장 노동자 임금 체불 및 건설현장 이해관계자(식당·자재판매상·주유소 등) 체불 방지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특히 불공정거래 신고를 위한 스티커·신고 명함 제작 및 현장 근로자 배포, 현장 근로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건설현장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금 체불 실태조사를 벌인다.

김부용 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인권 중심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원·하도급사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근로자 권익이 보장되고 현장 부조리가 척결되도록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2월 경기 북부권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안정화를 위해 경남기업과 법원~광탄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계약을 맺고 내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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