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20대 이어 21대에서도 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제1조에 새로운 에너지 상황에 대응하는 산업육성 신설

[이투뉴스] 안정·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구조를 지향하던 에너지법에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및 수요관리 등 새로운 변화요인 대응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가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하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에너지법에 이를 명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최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7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박 의원은 현재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정책에 따라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에너지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에너지법에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법안 발의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에 대해 에너지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수요자원거래시장, ESS통합서비스, 에너지자립섬, 태양광대여, 전기자동차,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및 제로에너지빌딩 등 8개 모델을 제시하는 등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에너지법 제1조(목적)에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및 수요관리 등 새로운 에너지 상황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한 환경친화적 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내용을 신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 경우 에너지법의 목적이 당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수급구조 실현을 위한 에너지정책 및 계획에서 기후변화와 수요관리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추가된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에너지법에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경우 신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선언·도모하려는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단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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