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보유지분 6.2% 매입해 50.1% 확보…타협점 모색
GS에너지가 나머지 19.9% 사들여 지분비율 49.9%로 늘려

[이투뉴스] 청라에너지 경영권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에서 한국서부발전이 최대주주를 유지하는 대신 GS에너지가 2대주주로 도약하는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롯데건설 보유지분을 나눠서 매입하되 서부발전이 50.1%로 경영권을 지켜냈고, GS에너지도 보유지분을 49.9%로 늘려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및 김포 한강신도시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청라에너지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주주회사 간 주식매매를 둘러싼 논란을 마무리 짓고, 이달 중으로 주식매각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소송전까지 번졌던 청라에너지 지분매각 문제는 일단락됐다.

구체적으로 롯데건설이 내놓은 청라에너지 지분 26.1% 중 6.2%를 서부발전이 매입하고, 나머지 지분 19.9%는 공동주주사인 GS에너지가 사들인다. 이로써 서부발전은 지분 50.1%를 확보, 청라에너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GS에너지는 청라에너지 보유지분이 49.9%로 늘어난다.

청라에너지는 서부발전(43.9%)과 인천도시가스(30%, 추후 GS에너지가 인수), 롯데건설(26.1%)이 공동으로 설립한 집단에너지업체로 청라국제도시에 이어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사업권을 따내 지역난방 공급가구수 기준 국내 4위권으로 발돋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해 495MW 규모의 김포열병합발전소 건설허가(서부발전 컨소시엄)까지 따내면서 더욱 부각됐다.

하지만 롯데건설이 보유지분 매각을 선언하면서 묘한 기류가 흘렀다.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해서는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한 서부발전이 매각연기(6개월)를 요청했으나, 롯데 측이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GS에너지가 롯데건설 지분을 모두 인수, 청라에너지 경영권을 가져오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돌았다.

공기업이 받아야 할 KDI 타당성재조사는 내부 절차에 불과한 만큼 롯데건설의 청라에너지 보유지분 매각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한 서부발전은 소송으로 시간을 끌기가 힘들어지자 급하게 다른 방안을 모색했다. 롯데건설 지분 중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분만 매입하면서 타당성재조사 면제를 꾀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렇게 나온 해법이 서부발전이 롯데건설이 내놓은 청라에너지 지분 중 6.2%만 매입하는 방안이었다. 매입대금이 10억원 이하로 줄어, 타당성재조사 면제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당초 지분비율 기준으로 서부발전이 매입할 수 있는 지분은 최대 15.5%였으나 9.3%를 포기한 것이다.

GS에너지는 자사가 살 수 있는 롯데건설 보유지분 10.6%와 함께 서부발전이 포기한 9.3%를 모두 인수, 청라에너지 지분 19.9%를 사들였다. 이로써 GS에너지는 청라에너지 지분 49.9%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2대주주가 돼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진을 추가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청라에너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양 주주사 간 협상과 타협으로 최선의 길을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분 재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김포열병합 건설 및 검단신도시 공급설비 구축 등에 있어 빠른 의사결정과 협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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