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개정 수요자 중심 행정처리 독려

[이투뉴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광업시설 설치·변경공사 및 폐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광산안전법은 신고를 받은 관리기관이 신고자에게 그 수리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신고인은 해당 내용의 처리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지연에 따른 시간·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불편을 초래한다.

개정안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광업시설 폐지신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광산안전법 제3항·제4항 및 제13조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 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처리를 독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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