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등 해당…다음달 31일까지 신청해야

[이투뉴스]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은 2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020년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접수을 시작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17개 광역시‧도에서는 대상가구 명단을 취합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사업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연탄가격 인상금액에 대한 차액만큼 연탄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쿠폰 사용기간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이다. 

올해 지원 대상가구는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 가구이다. 소외계층에는 주민등록등본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과 소득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구가 해당된다.

향후 공단은 중복수급 및 대상자 검증 후 연탄쿠폰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주관 한국에너지공단)와 중복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17개 광역시‧도에 수혜 대상자 검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청룡 공단 이사장은 “연탄쿠폰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