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용은 매 홀수월, 상업용·도시가스발전용은 매월 조정
주택·영업용은 민수용 분류…변동요인 3% 초과 시 조정

[이투뉴스] 그동안 모든 도시가스 용도에 일괄 적용되던 단일 원료비 체계가 바뀌어 앞으로 용도별 특성을 고려한 민수용,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적용된다. 주택용 및 영업용은 민수용으로 분류해 종전처럼 매 홀수 월마다 변동요인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요금을 조정하며, 상업용과 도시가스발전용은 매월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이 같은 개정된 천연가스 공급규정은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71일부터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평균 13.1% 인하된다. 이번 천연가스 도매요금조정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7~8월에 도입 예정인 LNG가격 인하요인을 반영하고, 여기에 한국가스공사의 공급비용을 인상해 이뤄졌다. 도시가스 요금 원료비 연동제는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부분을 LNG 국내 도입가격에 연동시켜 조정하는 제도다. 국제유가 및 환율 등 LNG 국내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해 매 홀수월로 원료비를 산정, ±3%를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1일부터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평균 13.1% 인하된다. 도시가스 전용 평균 소매요금도 현행 메가줄(MJ)15.2442원에서 1.9953원으로 내린 13.2489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의 경우 7월부터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조정하면 최종 소매요금 및 인하율은 달라질 수 있다. MJ은 열량 단위로, 도시가스 143.1MJ의 열량을 갖는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도매요금과 지역별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도매요금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소매공급비용은 시·도지사가 승인해 이뤄진다

이번 도매요금 조정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7~8월에 도입하는 3월 국제유가 인하요인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LNG도입가격은 계약 특성상 국제유가를 약 4~5개월 후행함에 따라 3월 국제유가 하락 효과가 7월부터 적용되는 천연가스 도매요금에 반영된다.

용도별 요금 조정에 따른 인하율을 보면 주택용 11.2%, 업무난방용 11.8%, 영업용1 12.7%, 영업용2 13.6%, 냉난방공조용 14.2%, 산업용 15.3%, 열병합용 14.3%, 열전용설비용 11.8%, 연료전지용 19.0%, 수송용 17.4%가 각각 인하됐다.

영업용, 산업용,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했으며, 수송용은 충전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요금이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 구내식당, 학교 급식시설, ·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세탁소 등에 해당되며, 영업용2는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등이 해당한다.

이번 요금 조정에서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에 따른 수송용이 신설됐다. 수송용 요금을 별도로 만들어 기존에 적용하던 요금보다 17.4%를 내려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과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선이다. 그동안 모든 도시가스 용도에 일괄 적용되던 단일 원료비 체계를 개편해 용도별 특성을 고려한 민수용,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 등 3가지 방식으로 분류해 적용하게 된다.

민수용은 주택용과 일반용(소매요금 기준 영업용), 상업용은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을 포함한다. 도시가스발전용은 열병합용, 열전용설비용, 연료전지용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가정 또는 상점 등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및 영업용은 민수용으로 분류해 기존과 동일하게 매 홀수 월마다 변동요인이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요금을 조정한다. 여기에도 급등락 요인이 발생할 경우라는 또 하나의 조건이 붙어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요금조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민수용과 달리 상업용 및 도시가스발전용은 매월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한다. 이 같은 규정은 8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선은 기존 체계에서 발생하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가스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가스공사 측의 설명이다.

기존 요금체계에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유보는 산업용 등 대체연료가 존재하는 시장에서의 연료 간 가격을 왜곡시켜 대향 수요자 체리피킹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또한 열병합용의 경우 설비용량(100MW) 차이에 따라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원료비를 적용함으로써 동일 용도에 적용되는 원료비가 상이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선으로 그동안 발생했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소비자 니즈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요금체계 합리성 강화 및 사용자 편익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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