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관리운영 지침 일부 개정
재생에너지 연계 ESS 안전조치 강화…고정가격계약 입찰방식 변경

[이투뉴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이행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RPS 관리운영 지침과 관련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우선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해당연도 의무량의 20%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ESS는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달에는 REC 가중치를 0으로 적용한다. 충전율 기준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일정비율(옥내 8%, 옥외 3%)을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태양광연계 ESS의 경우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용량의 70%로 제한한다.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최근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충·방전 시간을 봄·가을·겨울 5~10시와 오후6~11시로 변경한다.

또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한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선정방식도 변경한다.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 대신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태양광의 건축물 가중치 적용 기준도 개선한다. 일반부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태양광이 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 기준 일부를 손질한다.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하되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설치가 동시 진행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 발전사업허가를 허용한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RPS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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