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ESS화재예방대책 관련 피크저감용 기준 마련
하반기 피크부하 감축 기여방안 면밀히 검토해 수립

▲피크부하용 ESS 화재 현장
▲피크부하용 ESS 화재 현장

[이투뉴스] 이달부터 정부가 정한 충전율(SOC) 상한을 위반하거나 공동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피크저감용 ESS(에너지저장장치)는 한전으로부터 충전요금과 기본료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전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ESS화재예방 안전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1일부터 피크저감용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요건을 이행할 경우에 한해 요금 할인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받는 일반용·산업용(갑)Ⅱ와 교육용(을) 가운데 피크부하 절감을 위해 ESS를 설치한 사업장은 설치장소가 옥내인 경우 80%, 옥외인 경우 90%를 각각 초과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면 안된다.

SOC 초과 시 해당월 충전료 및 기본료 할인혜택이 제외된다. 한전은 올해말까지 ESS 충전 전력량요금을 50% 할인해주고 기본료는 3배 깎아 줄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기본료에 대해 1배 할인 혜택만 적용된다.

충전율 확인은 전기안전공사가 ESS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검침일 직후 확인해 한전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안전조치 이행 확인 역시 전기안전공사가 맡고, 추가안전조치는 에너지공단이 이행여부 점검 후 관련 위원회를 통해 조치결과 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한전은 그간 ESS업계와 설치사업장 대상 간담회에서 제시된 것처럼 조업조정이나 예산확보, 기타 현장여건 사유로 일정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올해말까지는 안전조치 이행 유보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계기이상이나 시험가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SOC가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공인기관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 페널티를 주지 않기로 했다.

한전 요금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ESS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기존 ESS설비가 할인특례 취지에 부합해 운영되도록 피크시간대 부하감축 기여방안을 검토해 하반기 업계 의견수렴 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SS 할인특례 적용 기준
▲ESS 할인특례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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