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입제한고시 제정해 'PET·PE·PP·PS' 4종 수입금지
대체재 조달 어려운 경우 개별건에 대해 예외적 수입 허용

[이투뉴스] 정부가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현상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내 폐플라스틱 수거 및 재활용보다 수입이 증가하자 4개 품목의 폐플라스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수입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 고시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수입제한 고시는 페트(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초 유가하락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폐 페트(PET) 및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커지는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가 제한된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유역)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사례와 같은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폐기물 수출입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통관 전 현장 검사 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등 수출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폐기물의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라스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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