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인상요인 불구 도시가스 요금 내려 최종 인하
연료비 정산분 5.10%, 고정비 재산정 5.01% 인상요인

[이투뉴스] 지역난방 열요금이 수 년 만에 별다른 마찰 없이 정상적으로 조정됐다. 10%가 넘는 인상요인에도 불구 도시가스요금이 크게 내리면서 최종적으로 2%대의 열요금 인하가 결정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열요금을 사용요금 기준 2.85%(총괄원가 기준 2.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일요금 기준 주택용은 이전 Mcal당 67.14원에서 65.23원으로, 업무용은 Mcal당 87.17원에서 84.69원, 공공용은 Mcal당 76.14원에서 73.97원으로 내렸다.

열요금 조정과 관련 한난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한 연료비 하락과 연료비 정산으로 인한 할인요금 감소, 고정비 상승을 반영한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노력과 함께 원가 인하요인을 즉시 반영하는 등의 합리적인 열요금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난방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열요금이 내린 것은 앞서 한난의 설명처럼 고정비(산정주기 2년)와 연료비 정산분은 올랐으나 도시가스요금 인하로 연료비가 크게 내리면서 인상분을 상쇄,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냉난방부문 집단에너지업체의 고정비 재산정 결과 5.01%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며, 과거 연료비 정산에서도 5.10%에 달하는 미정산분이 발생하는 등 모두 10.11%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도시가스요금이 13.1%(서울기준) 내리면서 민감도(지역난방요금에 미치는 영향)를 반영한 결과 12.61%의 인하요인이 발생, 최종적으로 2.5%(총괄원가기준, 사용요금기준으로는 2.85%) 인하했다.

시장기준요금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가 열요금을 인하함에 따라 한난요금을 준용하는 동일요금사업자는 물론 한난요금의 110% 상한을 적용하는 비동일요금사업자(구역전기 포함)도 한난의 요금조정률을 동일하게 적용, 열요금 변경을 신고했거나 곧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올해 개정된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지정’ 고시에서 새로 도입한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미활용에너지를 이용한 열연계) 및 열수송관 안전관리투자 촉진 지원제도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는 열요금 상한 이내에서 비용 중 일부를 가산해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비동일요금사업자 대부분이 열요금 상한을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열연계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을 보는 업체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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