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갑 남부발전 사장은 4일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발전 5사 사장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됨에 따라 현재 발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발전5사 통합 등 노조측이 요구한 사안을 회사측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사장과 일문일답.

 

- 노조와 협상은 하고 있나.

▲현재 노조가 계속 장소를 옮기고 있어 연락이 안되지만 대화 창구는 열려있다.

 

- 3일 오후 본교섭 장소에 사측이 불참했는데.

▲사측은 그동안 노조와의 대화를 위해 노력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건부 중재상태에 놓여있을 때에도 1주일동안 노조에 협상을 제의해 세차례 만났다. 그 과정에서 13개 쟁점 사안 중 6개 사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느정도 의견 접근을 이루게 됐다. 3일 본교섭은 자료가 회사에 있으니 사내에서 본교섭을 하자고 주장했는데 노조에서 계속 거부해 예정 교섭시간인 오후 7시를 넘기게 됐다. 이후 노조에서 일방적으로 밤 10시30분께 강남 모처에서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의해왔다. 우리는 노조의 이러한 제의가 중노위 회의나 결정을 연기하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고 판단, 교섭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 13개 쟁점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는.

▲13개 현안 중 6개는 어느정도 양측이 접근한 상태다.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 양측의 의견차가 크다. 회사측은 이에대해 일괄타결을 원한다.

 

- 의견차가 큰 사안은 어떤 것인가.

▲우선 발전 5사의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과장급인 5직급 4등급 직원들도 노조원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도 수용하기 힘들다. 이러한 파업시기에 과장급들이 1천400명 가량 있어 그나마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다. 과장급까지 파업에 참여하면 전국이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 이 것은 여지가 없다. 5조3교대 근무형태를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발전회사는 4조3교대 형태에 있어 교대근무자들이 주 42시간 근무하고 있다. 2003년부터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만큼 주 2시간 가량 오버타임 근무가 발생하고 있다.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를 맞추기 위해 여러가지 근무형태 변화를 노사합의체에서 연구해 노조에 제시했는데 이를 노조에서 반대했다. 노조는 5조3교대 실시를 요구하는데 5조3교대를 실시하면 근무시간은 월 33.6시간에 불과하다. 사회 여론이나 기타 다른 직종의 근무조건과 비교해보면 공기업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만약 5조3교대를 실시하면 5개사에 750명의 인원이 추가로 필요해 인건비가 연간 500억원 정도 발생한다.

원자력발전회사가 5조3교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원자력이나 화력은 직무의 위험성이 높아 교육을 위해 부득이하게 5조3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 노조는 이번 협상을 전적으로 공개해서 촬영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무한투쟁 소지가 있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이 해고자 복직이다. 해고자는 5개 발전사에 4명이 있는데 3명은 발전 5사 분리 이전에 해고된 사람들이다. 나머지 한사람은 2002년 파업시 노조위원장으로 최종 책임을 지고 해고됐다. 2002년 파업시 해고됐던 이들 중 347명이 연차적으로 복직했고 노조위원장 딱 한명이 해고된 것이다. 노조는 또 인사위원회에 노조 대표가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 인사권에 관한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

 

- 핵심 사안에 대해 노조측과 협상 여지는 없나.

▲노조도 어느정도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기대수준을 낮추지 않으면 타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회사측도 앞으로 수정안을 더 만들어 나가겠다.

 

-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나.

▲남부발전의 예를들면 파업이 2주간 실시되더라도 추가인력 없이 발전소 운영이 가능한 상태다.

 

-- 직권중재에서 조정안이 나올텐데.

▲중노위에서 조정안을 제시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노사가 만나서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양좋게 끝낼 수 있다.

 

- 복귀시한을 4일 오후 1시로 정했는데.

 ▲어제까지는 조건부 중재상태였기 때문에 노조원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합법적 노조활동이었고 따라서 대부분 가벼운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했을 것이다. 그러나 직권중재 회부되면서 불법 파업화됐기 때문에 작업장에 복귀해야 한다. 서울에서 발전소까지 돌아갈 수 있는 통상적 시간을 고려해 오후 1시를 복귀시한으로 정했다. 복귀시점에 따라 처벌 또는 징계수위가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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