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코로나19로 촉발된 감염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언택트(비대면) 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산업 지형도가 바뀌고 있는 셈이다.

이미 우리 일상에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배달앱이나 온라인 강의 등 언택트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활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LPG자동차 충전의 경우도 셀프충전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우리나라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통해 셀프충전을 금지하고 있다.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충전소에서 충전 받아야 하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등 세계 각국이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우리 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LPG차 셀프충전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데 따른 추가적 정책 논의다. 그 일환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용역을 맡아 해외사례 조사와 함께 안전성 검토에 따른 허용 타당성, 셀프충전 도입 시 안전 확보방안 등을 연구했다.

이런 과정에서 강원테크노파크의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폭발사고가 잇따라 고압가스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지고, 수소차 셀프충전 허용 법안도 진척이 없으면서 LPG셀프충전 논의도 동력을 잃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위세를 떨치면서 언택트 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사회적·국가적 과제가 됐고, LPG자동차 부문에도 언택트 전환이라는 환경변화가 불가피해졌다.

LPG셀프충전은 인력 활용에 고심하는 충전소의 운영비용 절감과 그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하, 언택트로 인한 감염 예방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 편의성을 위한 충전인프라 확충과 국가적 측면의 대기질 개선효과도 거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전성 문제는 기술적으로나 법규상 실무적 장치로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는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검증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산업 환경변화에 정책·제도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과 전향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