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접촉 및 부당요구 금지 등 공사감독자 행동방안 구체화

[이투뉴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환경시설 설치공사 현장 감독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공사감독자와 직무관련자 간 접촉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업무시간 이후 및 사업현장 외 접촉 금지 ▶직무와 관계없는 부당한 지시·요구 금지 ▶투명·공정한 업무수행 등이다. 특히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 법령 외에 직무관련자가 부당함을 느낄 수 있는 행동범위를 구체화하고, 공정함을 해칠 수 있는 중점사항 등도 명시했다.

환경공단은 이번에 제정한 업무지침을 통해 공사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공사감독자와 직무관련자 간 부패유발 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현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전국 120여 곳의 공사 현장을 운영 중이며, 과거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공사관리 분야 부패발생 위험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후 환경공단 감사실은 전국 공사현장에서 ‘찾아가는 고충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공사현장 청렴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직무별 청렴교육 및 안심변호사 제도와 함께 ‘K-eco 신문고’ 및 ‘갑질신고센터’ 등을 통해서도 부패·공익신고를 제보받고 있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공사 현장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감독자와 직무관련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업무지침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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