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와 협약 체결…REC 가중치 1.5 해당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오른쪽 네번째)과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오른쪽 다섯번째) 등 양측 관계자들이 산불 피해목 연료화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오른쪽 네번째)과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오른쪽 다섯번째) 등 양측 관계자들이 산불 피해목 연료화 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이 산불로 고사하거나 불에 탄 나무를 발전소 연료로 추가 활용하기로 했다. 동서발전은 8일 서울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중앙회와 이런 내용의 '산불 피해목 연료화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서발전은 올해 3월 산림조합중앙회와 피해목 연료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때 피해를 입은 나무를 바이오매스 연료로 활용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인 동해바이오화력본부가 1차로 피해목 1만톤을 도입했다.

바이오매스는 기존 석탄화력과 혼소 시 최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개정으로 REC(공급인증서) 가중치가 1.0에서 0.5로 낮아졌으나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혼소는 기존과 같은 1.5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협약을 통해 울산 울주군과 경북 안동시 산불 피해목도 추가로 연료화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목 친환경 연료화 사업은 산불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은 물론 산림자원 재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

현재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 시·군·구 142개 산림조합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이번 협약이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추가 확보하고 사용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공급하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연료를 우드칩으로 제조해 전량 동해화력 유동층발전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산림자원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RPS의 성실한 이행으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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