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에너지조합·산업폐기물협회…공익사업 정관에 명문화
재해·재난 폐기물 현장진단, 장비 지원, 공동처리 등 공익 앞장

▲경북 의성의 방치된 쓰레기더미를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및 산업폐기물매립협회 회원사들이 처리하고 있다.
▲경북 의성의 방치된 쓰레기더미를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및 산업폐기물매립협회 회원사들이 처리하고 있다.

[이투뉴스] 민간 소각 및 매립업계가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에 앞장서는 등 공익성을 대폭 강화한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박무웅)과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회장 이민석)는 공익차원에서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정관변경 신청을 8일 환경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및 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재활용 방치폐기물 사태로 소각·매립시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가운데 공익사업의 필요성을 인식,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최근 환경부에 정관변경을 신청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양 단체는 정부와 협력해 매년 발생한 방치 폐기물 중 시급을 다투는 폐기물을 공익차원에서 우선 처리하는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업계는 행정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른바 ‘선처리·후조치’를 원칙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자원순환에너지조합과 산업폐기물협회는 재해나 재난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면 동원 가능한 장비 및 시설과 인력을 투입해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도 벌인다. 또 방치폐기물 발생 방지와 적정처리를 위한 현장 진단, 자문 사업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에서 전국에 산재한 불법·방치 폐기물 처리에 힘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조합과 협회는 환경부와 ‘불법·방치 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을 위한 자발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조기처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이번 정관 변경은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민간 소각·매립업계로 구성된 ‘재활용 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공동위원장 박무웅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이민석 산업폐기물매립협회 회장, 안병철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이사장)’는 회원사를 동시에 투입해 아직까지 전국에 산재한 방치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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