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가스보일러·CO경보기 제조사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한 가스안전공사와 업계 관계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가스안전공사와 업계 관계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오는 85일부터 가스보일러 제조 및 수입사가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CO) 경보기가 의무화되는 것과 관련해 설치기준 등 실무적인 상세기준이 논의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4일 충북혁신도시 소재 본사에서 이연재 안전관리이사 주재로 보일러 및 경보기 제조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를 비롯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10개사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제조사 13개사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가스보일러 제조 및 수입사가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오는 8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주요 법령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생산현장에서의 애로사항 관련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에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으로, 가스용품 및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동시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에 대한 상세기준(KGS GC208, GC209)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장치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로 규정해 경보기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고, 현재 7개사가 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 인증을 받아 제품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일산화탄소는 LPG LNG 등 가연물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완전연소가스로 독성이 강하고(허용농도 50ppm) 무색·무취·무미로 상온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하며,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사고 622건 중 중독 관련 사고는 40건으로 전체 사고의 6.4%를 차지하지만 CO중독 사고는 인명피해율이 폭발, 화재 등 다른 형태의 사고보다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연재 가스안전고앗 안전관리이사는 해마다 증가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도입과 관련해 정부, 업계 및 공사가 서로 협력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난 421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관련 제도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연재 안전관리이사를 추진단장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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