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강(2단계)·낙동강(4단계) 등 목표수질 설정·고시
현재 목표수질 대비 평균 13.5%(BOD기준) 수질기준 개선

[이투뉴스] 현재보다 13% 이상 깨끗한 수질기준을 목표로 관리하는 등 내년부터 4대강 수계에 대해 보다 강화된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30년까지 한강과 낙동강 수계 지자체가 달성해야 하는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을 마련하고, 이달 안으로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목표수질 대상 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mg/L)과 총인(T-P, mg/L)이다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의 경우 2020년 목표수질 대비 평균 13.5%, 총인(T-P)의 경우 평균 27.2%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강 수계는 기존에 시행 중인 6개 지점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의 목표수질을 25.4% 낮춰 설정했다. 특히 ‘한강G(서울 하일동)’ 지점은 잠실취수원 등을 고려해 총인 목표수질 기준값을 0.042㎎/L(Ⅱ등급)에서 0.039㎎/L(Ib등급)로 7.1% 낮췄다.

더불어 한강상류 지역(강원, 충북)인 한강A(정선), 북한C(의암댐), 홍천A, 한강D(충주댐하류) 등 4개 지점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 값을 생활환경기준인 ‘좋음(Ib)’ 등급 이상으로 설정해 청정지역 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낙동강 수계는 8개 지점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의 목표수질을 2020년 대비 평균 4.6% 낮추는 목표를 설정했다. 8개 지점 모두 총인 기준값을 평균 22.5% 낮췄으며, 특히 금호C(대구) 지점은 0.149mg/L에서 0.098mg/L로 34.2% 낮췄다. 이는 낙동강 중·하류 수계에 취수장이 많이 있어 녹조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목표수질이 고시되면 수계를 관리하는 각 시도는 해당지역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관할 단위유역별(시군별)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후 시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개발사업 환경대책 등을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게 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2004년 경기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의제(2004∼2012년) 방식으로 시작했다. 농도 중심의 오염원 관리방식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은 2005년부터 의무제로 도입됐으며, 한강의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이 의무화됐다. 내년부터는 강원·충북이 새롭게 총량관리 대상지역에 포함돼 한강수계 전체가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을 받는다.

금강 및 영산·섬진강 수계(4단계)는 지난해 8월 목표수질을 고시했으며, 이번에 한강과 낙동강 수계에 대한 시도경계 목표수질 고시에 따라 4대강 수계의 차기단계(2021∼2030년) 목표수질 설정이 모두 완료된다.

환경부가 시도 경계지역 모두 36개 지점에 대한 10년 후 목표수질을 설정하면 각 시도는 목표연도에 해당 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관리정책을 펼쳐야 한다. 특히 시도는 수계 전체의 오염총량관리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 공장 증설 등으로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하폐수처리장 고도화,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확충 등을 실시해야 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4대강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개발을 유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양한 오염원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 도입 등 총량제가 수질관리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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