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신사업으로 분류 우회

▲김성환 의원
▲김성환 의원

[이투뉴스] 발전사업자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기업에 직판(直販)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현행 전기사업법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을 겸업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보고 제한적이나마 이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해외서는 당연한 재생에너지 전력직거래가 이번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은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PPA(Power Purchase Agreement)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작년 7월 20대 국회에서도 10명의 여·야 의원들과 같은법안을 냈으나 회기종료로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개정법률안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기존 전기차충전사업처럼 '전기판매사업' 범주에서 제외해(전기사업법 제2조 9항) 이를 전기차충전사업이나 소규모전력중개사업처럼 '전기신사업'으로 구분하도록 했다.(제2호 12의 2). 또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제16조의 5 신설)

여기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12의 8 신설).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로 등록하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제16조의 5 신설)

이렇게 전기사업법을 손질하면 발전과 판매 겸업을 금지하고 전력시장에서만 전력을 사고팔도록 규정한 현행 전기사업법을 우회해 재생에너지발전사와 소비기업(소비자)간 전력 직거래가 가능해진다. 독점 판매사업자인 한전 반발과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의무참여룰을 빗겨서는 일종의 예외전략이다. 김성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우리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는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과 세계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글로벌 주요기업들은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RE100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현 제도상 국내서는 RE100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RE100 참여 글로벌기업이 현재 242개사이고, 애플‧구글 같은 기업들이 협력사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RE100 제품 생산을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에 공장을 짓고 있다. 전력시장 틀을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에 한해 자율적으로 PPA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무역에 내재 된 탄소를 규제하는 탄소국경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상 각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수출경쟁력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RE100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안인 동시에 글로벌 무역의 혁신적 흐름이다. 이번 ‘PPA법’ 개정을 통해 한국 기업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100%로 필요한 전력을 충당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세계 무역시장에 새롭게 나타날지 모를 무역장벽에 적극 대응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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