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민주당 의원 "자립기반 강화 및 고용기반 창출로 지역경제 회생"

[이투뉴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최근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을 10% 올리고 폐광지역특별법 시효를 없애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대체산업, 탄광 이직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입주기업 우대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만료된다. 이에 신 의원은 부칙을 삭제해 10년마다 반복되는 폐광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이유를 밝혔다.

또 제11조의5를 개정해 카지노사업자인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도 25%에서 35%로 끌어올리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화순 등 7개 폐광지역에 배분되는 기금총액은 2016년 1665억원, 2017년 1582억원, 2018년 1248억원으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매년 줄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카지노가 휴장하면서 급격한 기금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2012년 개정 이후 정체된 납부율을 상향해 폐광지역 관광진흥, 지역개발 지원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동시에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생산에서 인간과 환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보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용도를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폐광기금의 연도별, 지역별 배분 현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내국인카지노가 폐광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분석해 지역균형발전을 제고함과 동시에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루 분석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진흥기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하는 공산품·농산물·수산물·축산물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 폐광지역 입주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입주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만 계약시 제한입찰경쟁과 수의경쟁이 가능하도록 우대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과거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한 축을 이끌었던 폐광지역이 소외,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고려가 시급하다”며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정주기반을 재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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