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21일부터 전국 확대 운영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굴착공사를 할 때는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8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밖의 토지의 굴착 공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인전공사 내에 설치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대상이 오는 2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자는 도시가스 배관의 유무를 해당 도시가스사로부터 확인받고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 안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길이가 100m 이상인 경우와 최고 사용압력이 중압 이상인 배관이 10m 이상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와 굴착 협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땅을 파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요청을 해야 한다.

 

이때 확인요청 방법은 종전 도시가스사를 방문하던 방식에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변경됐다.

 

한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요청 방법은 굴착공사자가 굴착공사 발주자 회사명, 굴착공사자의 회사명, 공사담당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굴착공사의 위치 및 공사예정일자, 굴착공사 종류를 포함한 굴착공사 계획을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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