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요청 따라 분산에너지 로드맵 차원서 대책 마련
계통기여도 따른 인센티브, 지역별 한계가격제 도입 등 논의

[이투뉴스]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통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비롯해 지역별 한계가격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정책의지가 좌우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위원회에 구역전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검토를 거쳐 오는 9월말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기위원회가 사업에 대한 정책혼선 및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전기委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구역전기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조적 해법이 필요한 만큼 세제, 시장제도, 연료비, 시장보상 등 다양한 측면의 정책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구역전기사업만을 고려하기보다 전체적인 분산에너지자원(구역전기, 집단에너지, 자가용발전)에 대한 정책로드맵과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중장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로드맵에 구역전기 활성화 방안도 함께 담을 예정인 만큼 초안이 마련되는 9월경 관련 내용을 전기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지난 2018년 구역전기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자들이 요구한 CP(용량요금) 지급 등 일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공급구역 내 전력수요를 차감한 여유 발전용량에 대해서만 CP 지급이 이뤄지면서 단 3곳만 혜택을 보는 등 오히려 불만이 커지는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했다.

따라서 구역전기업계는 앞으로 나오는 활성화 방안은 구역전기가 실제 전력계통에 제공하는 편익을 제대로 보상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구역전기사업이 분산형 에너지 및 마이크로그리드를 실증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를 가진 만큼 이러한 관점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분산에너지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는 산업부와 에경연은 구역전기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이전부터 거론됐던 계통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화 등 CHP(열병합발전) 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요처 인근에서 전력과 열을 생산·공급, 송변전설비 회피편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특히 자가발전을 통한 전력소비량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실제적인 이용을 유도, 지자체 자급률과 계통기여도에 따라 추가보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구입(보완전력), 구역전기를 공급한다는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발전·수요 지역의 위치와 송전제약 및 손실, 송전망 혼잡비용 등에 따른 지역별 한계발전가격을 정해 구역전기 등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 경제적 신호를 제공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계통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계통기여도에 따른 수익 차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송전요금 체제를 개편, 지역신호 제공 및 비용유발자 부담원칙을 제고하는 한편  발전-수요 측간 부담비율을 현실화하는 등 환경변화를 최대한 고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분산에너지 거래를 가능케 하는 배전망이용요금제 개발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는 전언이다.

구역전기업계 관계자는 “구역전기 활성화는 전력 및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이 나올 때마다 거론됐으나 실제로는 일부업체에 CP를 준 것 말고는 한 게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야말로 분산에너지 전체의 활성화 측면에서 구역전기 역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정책의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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