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으로 2025년말 까지 이전 또는 폐쇄
연내 교육환경보호委 심의 거쳐 인정된 경우 유지

[이투뉴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가스 관련 시설의 설치금지 조항이 한층 강화됐다. 법 시행 이전 설치된 시설은 202512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올해 124일 이전까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을 때는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구역 내 고압가스·도시가스·LPG 분야 소규모 제조·저장·충전·판매시설 사업장이 기한 내 심의를 받지 못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인 절대보호구역과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구역의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상대보호구역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스 관련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일부 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갔다. 학생의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개정 법률은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명시해놓고 있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시켰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토록 한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올해 124일 이전까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허가 요건이 되지 않는 가스 관련 소규모 제조·저장·충전·판매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법규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심의도 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시설을 폐쇄당하는 경우가 빚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가 법 개정 이후 가스 관련 시설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인·허가 요건이 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현황을 요청했으나 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답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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