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주민 “조사결과 못 믿어” vs 한난노조 “사전약속 지켜라”
환경영향조사 결과 나오면서 딴지…험난한 수용성조사 예고

[이투뉴스] 나주 SRF(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번졌다. 힘들게 환경영향조사를 벌여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주민들이 “믿을 수 없다”며 딴지를 건 것이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 빠른 정상가동을 촉구했다.

나주혁신도시 주민으로 보이는 한 청원인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SRF사업 전면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안을 통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 대책을 마련하는 등 SRF사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주혁신도시 주민이 제기한 나주 SRF 반대 국민청원.
▲나주혁신도시 주민이 제기한 나주 SRF 반대 국민청원.

그는 최근 민관협력거버넌스를 통한 합의로 3개월 가량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결과 오염물질 배출, 악취, 소음 모두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법적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들이 감시단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시했고, 배출 역시 기준치 이하라는 점은 확인을 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이는 단지 법적인 기준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증거로는 SRF 소각으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다이옥신과 같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점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또 소각장이 있는 청주시 북이면에 암환자가 45명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기준치 이하의 유해물질이라도 주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SRF 열병합발전소 참관을 통해 시료를 직접 눈으로 본 결과 플라스틱 페트병, 고무장갑 등 다수의 쓰레기가 원형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다”며 “나주 환경영향조사 결과 역시 정상가동의 결과일 뿐 불완전연소 및 유해물질 과다배출 사례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포신도시 SRF 집단에너지사업을 LNG로 연료변경 한 사례도 반대이유로 들었다. SRF가 문제가 없었다면 왜 연료변경을 승인했는지 의문이며, SRF가 안전하다고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SRF사업이 전면 철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시작한 이 청원에는 21일 현재 2770명이 동의했다.

어렵사리 환경영향조사를 성공리에 마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주민들의 이같은 국민청원을 즉각 반박함과 동시에 한난 노동조합(위원장 이홍성) 명의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별도의 국민청원도 제기했다. 정반대의 이 청원에는 21일 현재 3145명이 동의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합법적인 나주 SRF 사업의 정상화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을 통해 한난 노조는 나주 SRF열병합은 친환경 지역난방과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를 요구하는 지자체 및 입주기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낮은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2017년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했으나, 현재까지 3년 동안 일부 반대주민 민원으로 가동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노동조합이 제기한 SRF 열병합 정상가동 촉구 청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노동조합이 제기한 SRF 열병합 정상가동 촉구 청원.

그동안 진행돼 온 한난의 민원해소 노력도 열거했다. 특히 반대주민단체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포함한 산업부, 전남도, 나주시로 구성된 ‘민관협력거버넌스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영향조사와 보상방안 마련 후 주민수용성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점을 강조했다. 사전에 합의한 가운데 진행한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주민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난과 한난 노조는 나주 SRF열병합이 환경측면에서 가장 깨끗한 설비로 인식되는 LNG보일러와의 비교에서도 오염물질 농도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으며, 먼지는 7분의 1, 소음도 조용한 주택 거실 수준이었다는 사실도 부각시켰다. 주민들이 문제 삼고 있는 다이옥신 역시 법적기준보다 2배 강화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6% 수준으로 극히 낮게 측정됐다고 결과를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 범시민대책위가 SRF사업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통해 환경영향조사 의미를 폄하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안전성에 대해서조차 부정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상호합의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범대위의 이같은 모습은 향후 합리적인 현안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채택한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맹목적으로 SRF열병합 가동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부담 가중(열요금 대폭 인상), 국가 및 지자체 재정부담, 사업자 영업손실 증가 등 공적재원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홍성 한난 노조위원장은 “주민,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의한 환경영향조사 결과는 존중돼야 하며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민관협력거버넌스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나주 SRF 사업의 정상화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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