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수소경제 육성방안 및 수소안전관리 세부 사항 마련

▲채충근 미래기준연구소 소장이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 하위법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채충근 미래기준연구소 소장이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 하위법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 정부가 수소법 시행을 앞두고 수소경제를 활성화 할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과 안전관리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내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가 21일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렸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수소법 공포 후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그간 5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인력양성 등 지원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수소전문기업 자격요건 등 59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수소용품 검사기준 등 43개 항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수소법에서 위임한 102개 항목에 대해 수소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수소경제 육성과 관련해 발표에 나선 박기선 중양대학교 박사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사회 형성을 위한 주요 하위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하위법령 위임 조항에 따르면 수소경제위원회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 및 민간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정했다.

수소전문기업은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실증시험 성능검증 ▶해외진출 ▶분야별 전문가 ▶정보제공 ▶외국기관 기술협력 알선 ▶산업재산권 출원시 우선심사 등이다. 사업자가 수소전문기업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선 수소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평가 후 사업에 필요한 경비 보조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5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수소전문투자회사에 대한 세부내용도 담겼다. 수소전문투자회사가 되기 위해선 자본금 51% 이상을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운영비 충당과 수소사업 투자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본금 중 30% 이내에 차입·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이 가능하다.

2040년 수소전문기업 1000개 육성 목표를 달성하고, 연구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선정기준으로 매출액은 5개 등급·하한선 20억원 또는 연구개발은 4개 등급·하한선으로 5억원을 제시했다.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이날 공청회에서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에 대한 위임 내용도 나왔다. 하위법령에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와 수소수급계획, 연료전지 설치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절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수소산업 사업자가 상호 연계해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수소특화단지 관할 시도는 특화단지 운영 및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조례 제정 후 산업부 장관에 통보해야 된다.

수소경제 이행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수소산업 관련 통계 작성·관리 ▶전담기관 지정 세부 내용도 나왔다. 수소산업 통계 내용에는 수소 수급 현황, 국내외 수소산업 동향 및 전망, 수소연료공급시설 현황, 관련시설 안전관리 사항 등이 있어야 된다. 통계 작성 및 관리업무는 에너지공단, 진흥전담기관, 통계작성지정기관 중 하나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수소전담기관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구분했다. 진흥전담기관은 수소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과 수소생산시설 및 연료공급시설 구축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등을 사업범위로 정했다. 유통전담기관은 수소시장 개설·운영업무를 위주로 수소시장 회원 자격심사, 수소계량 등을 사업범위로 지정했다. 안전전담기관은 안전기술 조사·분석, 안전규제 관련 연구·개발 등을 사업범위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보칙으로 ▶수소판매가격 보고 공개 및 표시 ▶금지행위 사항 등을 지정했다.

이어 채충근 미래기준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수소안전관리 하위법령에는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안전규제 대상품목으로는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과 관계를 고려해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및 수소 추출기를 제시했다.

수소법 하위법령에 지정된 안전규제 대상 품목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및 등록 신청을 위해선 사업계획서와 안전공사 기술검토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국수소용품은 제조등록 또는 재등록 시 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도 포함해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외국 수소용품 제조등록 면제 대상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 수입품 및 견본으로 수입하는 물품 등이다.

안전관리자 종류는 총괄자, 부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으로 구분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기사 또는 양성교육 이수자가 맡으며 안전관리원은 양성교육 이수자가 맡는다. 이외에도 안전교육 종류 및 대상을 제시했으며 수소연료 사용시설 정기검사 기간을 정해 다중이용시설 사용자는 6개월, 그 밖에 사용자는 1년에 1번 정기검사를 해야 되도록 규정했다.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한 시기에 수검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개최된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다음달 실시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해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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