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납부방식 편의성 제고…이행실적 제출 공급의무사 애로도 해소

▲전력거래소 나주 본청
▲전력거래소 나주 본청

[이투뉴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계약시장 거래수수료 납부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상계좌서비스를 도입해 편의성을 한층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상계좌서비스로 REC 계약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수수료 납부 후 별도 확인과정 없이 거래대금 지급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원스톱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수료 미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REC이행실적 제출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RPS 공급의무자들의 애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 기후환경처 관계자는 “이번 REC 계약시장 거래수수료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은 작년 6월 REC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이은 사용자 편의성 제고의 일환"이라며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사업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onerec.kmos.kr) 고객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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