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이어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진입장벽 완화, 사업자간 거래 등 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

▲LNG추진선박에 연료인 LNG가 공급되고 있다.
▲LNG추진선박에 연료인 LNG가 공급되고 있다.

[이투뉴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국내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LNG벙커링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 수출입업 등록 및 신고,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제한,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등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이 지난 24일 공포된데 이어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가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신설은 IMO가 올해부터 선박연료 황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제한하는 등 선박·해운분야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LNG 등 친환경 연료사용 선박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데 따른 제도다.

LNG추진 선박은 기존 선박 연료인 벙커C유 대비 미세먼지를 90%, 황산화물(SOx)100% 저감시킨다. 세계적으로 LNG추진선박은 201468척에 불과했으나 2016186, 2018270척에 이어 올해는 360척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 같은 LNG추진선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LNG연료공급 인프라 구축이 필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LNG벙커링 수요는 2030123136만톤에서 2040년에는 337343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LNG벙커링 시장이지만 기존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를 완화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가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은 선박에 천연가스를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정의를 신설했다. 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및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과 관련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부장관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입업을 등록하도록 명시했다.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 조항도 마련해 선박을 건조한 자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 없이 예외적으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를 선박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시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 수입계약, 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입·수출계약 및 수송계약 체결 전에 수입·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조항도 마련해 기존 가스시장과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선박 및 다른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 처분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와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 등 필요할 경우에는 제3자 처분이 허용된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추가했다.

또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명시했으며,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계약 등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시설기준·자본금 설정, 시설·기술·검사기준 규정

이와 함께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및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과 관련해 민간기업의 벙커링 시장 진출이 용이하도록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시설기준과 자본금을 사업 등록요건으로 설정했다.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또는 천연가스공급선 중 11억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토록 하고,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정지·등록취소 등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할 경우에는 연간 판매계획량의 30일분을 저장할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천연가스 수입계약·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수출입계획서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제한 예외사유 및 방법과 관련해서는 폐업·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의 가스제조시설·가스배관시설·가스 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박용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또는 가스도매사업자나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 인도와 관련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등록 없이 예외적으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를 선박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천연가스를 운반하거나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건조한 자로 정했다.

또한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현황 파악을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가 수급실적 및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안전한 선박용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을 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사업자간 LNG거래 허용, LNG물량 및 가격 규제 완화 등 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LNG 신규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조선 및 기자재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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