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토부·지자체와 함께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 특별점검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 등 불법행위, 직무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 6월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0곳을 적발했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로 국내에 모두 1800여 곳이 있다.

이번 점검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된 업체 등 부실·부정 검사로 의심받은 업체 174곳이다.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난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합격률은 67.7%인 반면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82.5%에 달했다.

특별점검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45%),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4건(20%)으로 조사됐다. 또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 3건(15%),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가 3건(15%),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가 1건(5%) 등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적발된 검사소 20곳 중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사소에는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를, 17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검사는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 및 차량안전과도 직결된다”며 “특별점검 외에도 의심업체에 대해 수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