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계절관리제 6대 개선·보완사항 도출
"관계부처 합동협의체 구성 셧다운 규모 결정해야" 제안

[이투뉴스]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20% 추가 감축하려면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기수를 더 늘리고 수도권 및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대통령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보완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작년 9월 1차 국민정책제안으로 처음 시행했고, 오는 12월부터 제2차 계절관리제가 시작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 제도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과 농도감소에 큰 성과를 보였으나 우호적 기상여건과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요인도 있었던 만큼 차기 계절관리제 시행효과 제고와 추가 20%(4400톤) 감축을 위해 6대 개선·보완사항을 정리해 정부 측에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발전부문에서는 최소 지난 계절관리제 규모 이상의 석탄발전소 가동중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최적 가동중지 기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전력당국은 작년 계절관리제 기간 전체 석탄화력 60기 가운데 8~28기를 가동 정지했다. 전력수요와 예비력을 감안해 12~2월 겨울은 8~25기, 3월은 21~28기까지 가동을 중지하고 최대 49기의 발전출력을 80%로 상한 제약했다. 올해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합동협의체를 꾸려 가동중지 기수를 결정하되 전력피크와 예비력, 수요자원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셧다운 규모를 결정하자는 제안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및 50만명 이상 도시 차량 전면 운행제한을 권고했다. 다만 저공해 조치차량, 영업용차량과 생계형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경우나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안이다. 이밖에도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업장 불법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원거리 측정방식을 새로 도입해 현장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기초 지자체가 영농부산물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책임처리제 시행을 촉구했다.

또 매연 과다배출 차량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관리기간 중 신고된 차량은 공공검사소 검사를 받도록 하는 확인검사제 도입과 선박 및 항만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내항선 저황유 사용의무화 이행 및 저속운항해역 참여율 제고를 6대 개선과제에 포함시켰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지난해 계절관리제라는 과감하고 혁신적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적극 실천하는 등 대내외적 요인이 어우려져 국민들이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다"면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지만, 해외 선진국 대비 아직 갈길이 멀다. 올해 2차 계절관리제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보다 과감한 대책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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