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및 제공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경과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연료공급선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해경과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연료공급선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이투뉴스] 목포해양경찰서는 5일 한국석유관리원과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132톤 연료공급선 J호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이 이 선박의 연료공급용 화물유(C중유)·연료유(경유)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0.12%로 기준치를 2배 이상 초과했다.

국내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용 경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05%로, 국제해사기구(IMO)가 설정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10분의 1 수준이다. A중유는 2.0%, B중유는 3.0%, C중유는 3.5%를 초과해선 안 된다.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고유황 연료를 사용하면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며 “해양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꾸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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