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경쟁력 향상 및 해상교통 안정운행 기대

[이투뉴스]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5일 농업·임업·어업·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는 2021년 12월 31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는 올해 12월 31일 면세 유효기간이 종료돼 농어민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들 석유류에 대한 면세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정점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어촌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면세 일몰기간 연장은 농어업부문 생산비용 절감 및 연안여객선 운임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농어민 경쟁력 향상 및 소득제고를 도모하고 해상교통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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