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관련 내용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통해 석탄→LNG전환 시 지원근거도

[이투뉴스] 집단에너지가 국가에너지 절감효과는 물론 온실가스 저감에도 뛰어난 만큼 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입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당에서 발의됐으나 이번 회기에선 야당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나와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도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포천·가평)은 최근 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 석탄을 연료로 쓰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LNG로 전환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최 의원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는 전기뿐 아니라 열을 동시에 생산해 종합에너지 효율을 제고함에 따라 친환경적이며, 국가에너지 절감효과가 뛰어남에도 불구 미세먼지 감축 목적의 세제개편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 기존 법률의 상대적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법안 개정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조건부면세) 제14호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를 신설,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시행 시기는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명시했다.

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세하는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이 발의했으나, 여야 이견 및 정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야당의원이 먼저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는 측면에서 향후 정부 방침 및 국회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제8조의제4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그 연료를 천연가스(액화된 것을 포함한다)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주민반대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석탄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연료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최춘식 의원은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천연가스로 연료를 전환할 때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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