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후 20만kcal/h 이하 보일러 제조·수입·판매 시 적용
단독형·분리형 설치장소·개수 등 시설기준, 검사기준 제정

▲가스보일러를 제조·수입·판매할 때 CO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법률과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이 공표됨에 따라 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가스보일러를 제조·수입·판매할 때 CO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법률과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이 공표됨에 따라 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투뉴스]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경보기 법제화가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스보일러를 제조·수입·판매할 때 CO경보기를 의무화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 공포된데 이어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달 5일 공표되면서 법제화의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앞으로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품을 판매할 때는 물론 펜션 등 숙박업사업자 가스보일러나 온수기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스보일러 CO경보기 의무화는 일산화탄소가 무색·무취한 특성을 가져 누출을 감지하기 어렵고,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 유형을 보면 배기통 이탈로 유해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20181218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도 강릉 펜션 CO중독, 지난 125일 일가족 6명의 사망자를 낸 강원도 동해시 펜션 가스폭발 등 가스보일러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진 것도 법제화의 공감대를 넓혔다.

의무화 적용 대상은 85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된 가스소비량 20kcal/h 이하인 온수보일러 및 다기능보일러이다. LPG 및 도시가스 보일러가 모두 해당된다. CO경보기는 소방산업기술원 제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유통단계인 가스보일러 대리점 등은 85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가스보일러 제조자나 수입자가 제공하는 CO경보기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건축주를 포함한 사용자가 CO경보기를 별도로 구매하기를 원하는 경우, CO경보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일 장소에 다수의 보일러를 설치할 때 필요한 CO경보기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된 수량에 해당되는 CO경보기는 예외다. 동일 장소에 보일러 6대를 설치할 경우 CO경보기를 2개만 설치해도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나머지 4대의 보일러에 해당하는 CO경보기는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가스보일러 시공자의 시설기준도 마련돼 85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에는 이 기준을 준수해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형인 일산화탄소 단독형 경보기의 경우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천장 높이가 가스보일러 연통 접속부로부터 4m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스보일러 연통 주위에 설치할 수 있다.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된 분리형 경보기의 경우 탐지부 설치는 단독형과 동일하게 천장 0.3m 이하이지만 수신부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전용보일러실 환기구를 제외한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 인 곳, 가구··설비 등에 가려서 누설된 가스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곳, 수증기,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단독형 경보기 및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경보기 설치 개수는 가스보일러와 연통 접속부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는 1개 이상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에 연돌이 설치된 경우에는 연돌과 접하는 모든 객실에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토록 명시했다.

LPG용 보일러는 85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된 가스보일러 설치 시부터 적용하며, 도시가스용 보일러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표 되는대로 적용된다. 도시가스 보일러의 경우 가스보일러 시공자가 설치 시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적용시점이 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이기는 하지만 이미 개정된 액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조·수입단계에서 CO경보기가 제공되므로 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이전이라도 가스보일러 시공자에게 설치를 권고토록 했다.

가스보일러 CO경보기 법제화가 지난 2월 공표됐음에도 대리점이나 시공자 등 일선현장은 다소 혼란스럽다.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문제를 Q&A로 정리해본다.

Q 기존시설에도 CO경보기를 소급해 적용할 대상이 있나.

A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는 기존 시설도 LPG 사용시설의 경우 202184일까지,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경우 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에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Q 설치해야할 CO경보기경보기의 종류 및 확인방법은.

A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CO경보기로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가 있어야 한다.

Q 가스소비량이 20kcal/h를 넘는 보일러를 설치할 때에도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나.

A 가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가스보일러는 CO경보기 설치대상이 아니다.

Q 공중위생관리법농어촌정비법 등 타 법령에 따라 객실 등에 CO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스 법령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하나.

A 가스시설(보일러 주변)에 설치된 CO경보기는 GC 208·209에 따라 검사하나, 가스법령과 무관하게 객실 등에 설치된 CO경보기는 검사대상이 아니다.

Q 보일러 여러 대를 한 공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CO경보기를 보일러 대수만큼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위치에 1개만 설치해도 되는지.

A CO경보기는 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중심부분으로부터 4m 이내에 보일러가 모두 설치되면 경보기 1개만 설치하면 된다.

Q 개방형온수기는 CO경보기 설치 대상에 해당되나.

A CO경보기 설치대상을 액법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 중 별표 7 4호차목에 따른 온수보일러 및 같은 호 하목에 따른 다기능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온수기는 경보기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

Q 중고 보일러를 사서 새로 설치하는 시설도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나.

A 202084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보일러는 설치대상이 아니다.

Q 농어촌민박도 CO경보기 설치 대상인가.

A CO경보기는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가스사용시설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어촌민박시설에 202085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된 가스보일러를 설치한다면 CO경보기도 설치해야 한다.

Q 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에서 CO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법령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경보기를 설치해도 되는지.

A 가스법령에 따른 CO경보기 설치의무 대상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CO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CO경보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스사용시설 검사 시에는 가스법령에 따라야 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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