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시비, 영세사업자 생존권 훼손, 소비자 선택권 제한
상생발전과 균형적 에너지 정책 추진, LPG지원조례 필요

[이투뉴스] 제주도의 편향적 도시가스 지원과 전기차 전환에 대한 LPG충전업계의 반발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제주도 권역 LPG판매사업자의 집단시위에 더해 전국 LPG충전사업자 법정단체인 한국LPG산업협회가 도시가스사 지원에 따른 특혜시비 논란, 중소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생존권 훼손,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생발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청의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및 정압기 설치·내관공사 등 215000만원 규모의 예산 지원과 `2030년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현' 비전 달성을 위한 도내 내연기관차량의 전기차량 전환 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LPG가 에너지원 다변화, 서민층 연료비 부담 완화 등 국가에너지원의 한 축으로 에너지정책에 크게 기여하는 1차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균형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과 LPG업계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LPG산업협회는 제주도청의 215000만원 규모 도시가스 예산 지원과 2030년까지 도내 차량 377000여대를 전기차로 전환할 예정으로 승용·화물차 전기차 구입비에 800~13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특혜시비 논란을 빚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내 LPG사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충전소 37개소, 용기충전소 6개소, 용기판매소 136개소, 영업소 5개소, 집단공급사업소 201개소로 대부분 중소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가뜩이나 코로나로 사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편향적 정책 지원에 따른 도시가스 및 전기차 보급 확대로 생존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도 지적됐다. 도내 등록차량 약 59만대 중 2030년까지 70%에 육박하는 37만여대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자유롭게 차종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초 전기차를 전환하는 정책 목적인 온실가스 저감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제주도 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풍력·태양열발전의 전기생산량이 극히 부족한 상황으로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 충당이 불가피한 사정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이 배출하던 모든 배기가스를 발전소에서 한꺼번에 배출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CFI (Carbon Free Island) 2030 계획` 추진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LPG산업협회는 시장에서 에너지업계 간 서비스와 가격, 안전관리 등을 통해 자유로운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특정업체에 대한 일방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상생협력을 위한 균형적인 예산 지원 및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도시가스나 전기차에 지원하는 수준의 비용을 LPG업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LPG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것이다. 프로판 분야의 경우 LPG용기 준공영제 도입, LPG사업자 폐업 지원금, 도시가스 전환에 따른 LPG시설 투자비 보상 등이며, 부탄 분야에서는 1톤 트럭 및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 예산 지원, 저공해 LPG자동차 구매 지원, 저공해 LPG자동차 개조비 지원 등이다.

특히 제주도의 `CFI 2030 계획`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풍력·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계획과 병행하고, 기존 내연기관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상생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수정을 요구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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