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시행
사업장 단위로 추가할당 및 취소기준 변경, 제3자 장내거래 가능

[이투뉴스] 배출권 무상할당기준이 이전보다 강화돼 혜택을 보는 업종과 업체가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 내년 3차 계획기간부터 배출권거래제에 증권사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배출권 거래 및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보다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배출권거래제 시행령은 우선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업체)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현행기준은 ▶무역집약도 30%이상 ▶비용발생도 30%이상 ▶무역집약도 10%이상이고 비용발생도 5%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는 배출권을 무상할당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가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대비 7개가 감소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차에선 62개 업종 중 36개 업종이 대상이었으나, 3차 계획기간에는 69개 업종 중 29개 업종만 무상할당을 받는다.

지난 3월 배출권거래법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업체가 보다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해 해당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감소된 양만큼 배출권을 취소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배출권이 시설단위로 할당돼 업체가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저효율 시설을 배출량이 적은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기존 시설은 배출권 할당이 취소되고, 신규 시설의 추가 배출권 할당을 업체가 신청해야 했다.

특히 고효율 시설로 교체해 배출량이 감소하면 이전보다 적은 양의 배출권을 추가 할당 받는 등 업체의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할당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변동에도 매번 배출권 할당취소 및 추가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줄었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증권사 등)도 배출권 거래(장내거래만 허용)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 거래주체 부족으로 시장의 유동성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또 수급불균형에 따른 매수 또는 매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했다.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거래 저변이 확대되는 한편 시장에서의 배출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급불균형을 완화해 배출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증권사는 장내거래(배출권거래소에서의 거래)만 허용된다.

이 외에도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 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후 제출하도록 했으며,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 등도 새롭게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GF(총배출량기준) 할당방식에서 BM(벤치마크) 방식으로 전환하는 업종에 한해 검증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연내에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됐고,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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