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운반 장기계약 11건 늘어…“선·화주 상생호소 결과”
원유 27.1%→51.4%, LNG 48.8%→52.5%로 3.7%p 증가

[이투뉴스]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위상을 한진해운 파산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협조로 지난해 원유 적취율(국내 화주가 국적선사에 화물을 맡기는 비율)이 전년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일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성과점검 및 해운정책 운용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적선사의 원유 적취율은 2018년 27.1%에서 지난해 51.4%로 24.3%p 증가했다. LNG 적취율도 48.8%에서 52.5%로 1년만에 3.7%p 상승했다. 다만 석탄의 경우 93.5%에서 변화하지 않았다.

이같은 적취율 증가는 정유사의 원유운반선 장기계약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적선사 신규 원유운반선 장기계약은 전년보다 11척 늘어난 31척을 기록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7년부터 정유사·발전사·가스공사 등과 반기에 1회씩 모임을 가지면서 선·화주 상생 필요성을 호소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확보와 경영지원을 전담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4조2830억원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화물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점도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것이 해수부 평가다. 특히 선·화주 동반성장 노력을 보인 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우수 선·화주 기업인증제’를 도입해 선사와 화주가 공생하는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 운송계약 체결은 회사가 자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장기물량과 스팟물량 운송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략에 따라 바뀐다”며 “스팟물량은 가격의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지만 안정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정유사들이 안정적인 운송수급을 위해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혁 장관은 “한국해운의 미래정책방향 및 목표를 바탕으로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적 해운기업이 글로벌 선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원유·LNG·석탄 등 벌크화물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때 최저가를 중요시하던 적격심사제를 개선해 기술성을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3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적취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2건의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결과 낙찰율이 적격심사제(70~80%) 대비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