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취지 및 유사석유제품 단속방안 설명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석유담당 공무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석품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원료를 하나씩 용기에 담아 각각 판매하는 행위금지 등이 포함된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취지와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실태 및 단속 방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등의 방침을 전달하고, 일선 담당공무원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석품원 관계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의 주요 유권해석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과 마지막 날 실시한 정유사 현장견학 및 석유제품 공정교육 등은 일선 공무원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