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마련…내달까지 의견수렴
자연보존지구 42%로 늘리고, 자연환경지구 57.2%로 줄여

[이투뉴스] 국립공원을 105.5㎢ 새로 편입함과 동시에 2.0㎢는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보전기능이 가장 강한 자연보존지구는 늘리는 대신 자연환경지구는 소폭 줄인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2개 국립공원별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방안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해야 하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것으로,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변경안은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3월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라 두 단계에 걸친 과학적·객관적 평가를 통해 도출됐다.

3차 국립공원계획의 기본방향은 국립공원을 우리나라의 핵심보호지역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판단, 미래세대를 위한 보전이 요구되는 곳으로 개념을 정의했다. 면적은 국토의 4%에 불과함에도 우리나라 생물종의 43%, 멸종위기종의 65%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국립공원의 보전가치 증진’을 핵심목표로 공원구역과 용도지구 조정방안이 검토됐다. 먼저 공원구역의 경우 생태적으로 우수한 곳을 발굴해 편입을 검토하는 한편 해제는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낮다고 평가·입증된 지역에 한해 총량범위 내에서만 이뤄진다.

용도지구의 경우 생태가치 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거쳐 보전기능 강화를 목표로 조정방안이 검토됐다. 특히 지역사회 협력 증진 및 주민편의 배려를 위한 대체편입지 발굴방안, 제도개선 사항 등도 함께 담겼다.

3차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2개 국립공원 전체적으로 공원구역 105.5㎢를 새로 편입하는 대신 2.0㎢를 해제, 현재의 국립공원 면적(총 6726㎢)대비 1.5% 증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도출됐다. 해제가 적은 것은 지난 두 차례 변경에서 집단마을, 기개발지역 등 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지역을 이미 해제했기 때문이다.

용도지구의 경우 4개 용도지구 가운데 보전기능이 가장 강한 ‘공원자연보존지구’를 육상부 기준으로 현행 38.3%에서 42.0%로 4%p 늘리고, ‘공원자연환경지구’는 현행 60.9%에서 57.2%로 줄이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나머지 ‘공원마을지구’와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육상부 기준 각각 0.3%, 0.5% 수준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국립공권 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14일 월악산을 시작으로 9월 10일 태백산까지 30개 국립공원사무소별로 2주 간 도면열람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각 사무소별 도면열람 종료 다음 날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도면열람 및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참고로 3차 변경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후 지자체 의견청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립공원위원회 상정 및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국립공원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특성 상 토지소유주를 중심으로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공원구역 총량교환 ▶행위제한 개선 ▶사유지 매수 확대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지자체가 공유지 등 대체편입지를 제시하는 경우 공원별 총량가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국립공원위원회가 공원구역 해제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 공원지구 내 이동식 농막 허용, 여름철 야영장 허용방안 등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검토하는 한편 토지매수예산을 확대, 해제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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