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법 시행규칙 개정…에너지공단, 진단기관 지정
20년 이상 된 지하배관 대상, 매5년마다 안전진단 받아야

[이투뉴스] 설치한지 20년이 넘은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의무화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안전진단기관에는 우선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정됐으며, 추후 일정자격을 갖추면 진단기관을 추가할 수 있도록 문호도 개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낡은 지역난방 열배관의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2월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5일부터 시행됐다.

산업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통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노후 열수송관 안전진단기관 주체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지정했다. 또 안전진단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도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에너지공단 외에 새로 지정받을 수 있는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안전진단기관 지정요건 등 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고시제정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열수송관을 설치하는 현장 모습.
▲열수송관을 설치하는 현장 모습.

열수송관 안전진단 대상은 지역냉난방사업자의 20년 이상된 지하 매설 열수송관으로, 시기는 사용전 검사 후 20년이 지난 연도의 1년 이내에 실시하며, 최초 진단 후 5년마다 실시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사업자와 협의가 어느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전진단 세부방법은 열수송관의 설계 및 시공, 매설환경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 현장에서 배관경로와 지반구조 조사 및 분석, 피복손상·부식 여부 확인, 구조해석 및 시뮬레이션 등을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후 A∼D 등 4단계 등급으로 결과를 평가한 후 현상유지, 보수 또는 교체 등의 안전강화 조치를 제시하면 사업자가 이를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열수송관 안전진단 고시 및 세부지침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자, 협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10월부터 현장에서 안전진단 시범사업에 나서 안전진단 매뉴얼 마련 등 안전진단 시행을 위한 기반 구축을 완료키로 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내년부터 중소·중견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및 평가업무를 수행, 오는 2025년까지 안전진단 대상 3408km 중 188km 가량의 배관에 대한 진단만 수행할 예정이다. 열수송관 안전진단의 외부(민간)기관 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다.

한편 에너지공단이 아닌 외부 안전진단기관 지정은 고시가 확정된 이후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접수 및 심사업무는 산업부가 공단에 위탁, 에너지공단이 수행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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