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검사로는 사고예방 미흡 선제관리 필요

[이투뉴스] 이규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성시)은 노후송유관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송유관은 2년 1회 정기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는 배관외관, 배관구조, 안전장치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외부측정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전국 송유관 1344km 중 20년 이상 사용한 노후배관이 97%(1310km)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행검사로는 안전사고 예방에 역부족이다.

개정안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의5를 신설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제8조의2항으로 송유관설치자가 가스안전공사의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 정밀안전 진단은 매설배관 피복 손상탐지 등 첨단장비와 선진 검사기법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와 송유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규민 의원은 “2018년 KT통신구 화재 및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의 장기이용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공공안전을 위해 선제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반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제도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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