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 운영위원회가 줄곧 비공개로 운영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PS 운영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법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2011년 출범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위원진 구성과 위원회 논의사안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RPS라는 주요 에너지정책과 REC라는 핵심 정책수단을 다루는 논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나 역할이 베일에 싸여 있다는 것 자체가 의구심을 높이고 있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RPS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등을 위촉해 구성 및 운영하며 자문과 검토, 의결기능을 갖고 있다.

위원진은 산업부 공무원과 신재생에너지센터 임직원, 전려거래소 임직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그러나 2011년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위원회 면면이나 논의안건 및 결과 등이 공개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RPS제도는 폐쇄적 시스템과 거버넌스 구조 및 발전공기업 중심 제도운영으로 각종 입찰 결과나 REC 가격을 놓고 투명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발전사들과 관련기업 사이에서는 운영위에 포함된 민간 관계자가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거나 필요에 따라 RPS제도와 REC 가격에 임의로 개입하고 있다는 설이 무성한 실정이다.

RPS 운영위가 투명하지 않게 베일 속에서 운영되는데 의혹의 눈초리가 만만치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기위원회는 물론이고 더 상위기관인 국가에너지위원회 등도 위원 명단과 상정안건을 공개하고 논의결과를 사후에 발표하는 것과 비교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다.

흔히 정부에서 상위 법령에서는 애매하게 규정해 놓고 실제는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에서 더욱 중요한 사항을 숨겨놓고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시장에 직접 관여하면서도 현행처럼 하위기관에 은폐하듯 위원회를 두고 운영함으로써 감시의 눈을 피하고 잇다는 지적이다.

민간 에너지단체는 최근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등에 RPS 운영위 명단과 운영규정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공단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자체가 더욱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가 안보 등 예민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기구가 아닌데도 쉬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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