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협회 vs 가스안전공사…법제화 취지·신뢰도 시각차
도시가스고객센터 역할로 내년 지자체 예산투입 시범사업

[이투뉴스] 지난해 8월 법제화돼 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LPG사용시설 안전관리 대행제도의 사업추진을 놓고 LPG판매협회(조합)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신경전이 뜨겁다. 법제화 취지는 물론 소비자 안전확보 신뢰도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각각의 셈법이 복잡하다.

특히 내년부터 일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전개하는데 이어 앞으로 지자체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해득실에 따른 물밑 움직임이 분주하다.

▲LPG공급자 의무사항인 안전관리업무를 대행자가 수행토록 하는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업 주도권을 잡기 위한 물밑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LPG공급자 의무사항인 안전관리업무를 대행자가 수행토록 하는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업 주도권을 잡기 위한 물밑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LPG공급자 의무사항인 안전관리업무를 법적 자격을 갖춘 대행자가 수행토록 하는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는 전국적으로 군·마을단위 LPG배관망 공급이 늘어나 안전점검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신설됐다. 지난해 8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의 2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의 법제화가 이뤄져 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가스공급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가스사용시설 중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산업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자에게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가스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유인력은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책임자 1, 수요자 3000가구 또는 사업체마다 LPG사용시설 안전검검원 특별교육 및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용시설점검원 1명 이상, 민원접수를 위한 사무실 고정근무자 1명을 두도록 명시했다. 다만 사용시설점검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수요자 4000가구 또는 사업체,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수요자 6000가구 또는 사업체로 기준을 삼았다.

자격적인 측면에서는 가스서비스 및 가스용품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1·2종 등록자, 가스관계법 상 허가나 등록에 따른 결격사유 및 국가계약관리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규정했다.

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공급 전 안전점검은 가스공급자가 수행하고, 그 이후 안전점검은 대행자가 수행), 가스사용시설 위해사항 응급조치 등에 관한 가스시설 시공, 가스사용시설 현황관리, 점검결과 부적합시설 현황 관리 및 개선 조치, 전입·출 세대의 연소기 연결·철거 및 배관 막음조치, 가스누출신고 등 고객민원 처리, 가스사고 예방 홍보, 그 외에 위탁이 필요한 기타 업무 등이다.

도시가스가 각 지역별로 지역관리소나 고객센터에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것과 동일한 제도로, 사실상 LPG고객센터인 셈이다.

일본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보안확보 및 거래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업무를 부여하고, 동법 제28조로 이를 인정보안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다만 원격으로 소비자시설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거래고객의 70% 이상에 대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우수 인증 LPG판매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LPG사용시설 안전관리 대행자는 수요가에 대한 LPG공급을 제외한 일선현장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 역할은 더없이 중요하다. LPG를 사용하는 모든 수요가의 안전 확보가 이들에게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의 주도권을 놓고 전국 LPG판매사업자의 구심체인 LPG판매협회·조합과 가스안전공사가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대행사업 총론엔 공감, 각론엔 이견

각 지자체가 주관하는 이 대행사업의 필요성에는 LPG판매협회나 가스안전공사 모두 이견이 없다. LPG가 도시가스와 비교해 가격이나 안전관리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다.

가스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시가스 사고는 1996만 개소에서 140건이 발생했으며, PG사고는 412만 개소에서 405건이 발생했다. 시설미비사고는 도시가스가 30건으로 100만개소당 1.5건이며, LPG92건으로 100만개소당 22.3건으로 나타났다.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의 경우 LPG가 도시가스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인 것이다. 막음불량 개선 1건으로 인명피해 1.2명 및 재산피해 935만원 상당의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LPG사용시설에 대한 점검·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그러나 관리·감독·감수 등 대행업무 운영의 큰 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르다. LPG판매사업자들은 법제화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LPG판매협회중앙회와 가스안전공사가 맡고, 대행자는 지역별 LPG판매협회나 조합이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한다.

이미 지난해 9월 설립돼 올해 3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LPG판매업소 자율검사 전문공인검사기관인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을 활용하면 안전점검 대행 법인설립비용 3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은 17개 광역시·도로부터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전국 단위 LPG판매업소 자율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가스안전공사 측은 객관성·신뢰성 면에서 관리·감독·감수 등을 공사가 맡고, 대행자는 개별민간이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LPG공급자의 영세성으로 안전점검이나 시설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지난해 LPG안전지킴이 사업에 따른 자료를 분석한 결과 LPG공급자의 안전점검율이 9.1%에 그치고 있는 게 이를 방증한다는 설명이다.

대행업무 수행에 들어가는 사업예산도 LPG판매협회 측은 도비 50%와 시·군비 50% 등 지자체가 예산 100%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운데 비해 가스안전공사 측은 도비 50%, ·군비 40%에 가스공급자가 10%를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제화 취지와 실효성을 내세우며 LPG사업자단체가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관리·감독·감수가 엄격히 이뤄지는 객관성을 갖춘 체계에서 개별민간이 대행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맞서는 형국이다.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는 내년에 경남 산청, 경북 고령, 경기 이천, 대전 등에서 지자체 예산 투입을 통해 경제성 검증 등 시범사업이 전개될 예정이다. 수면위로 떠오른 LPG사용시설 안전관리 대행사업의 주도권이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쏠릴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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