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수도권매립지, 이행현황 중간점검결과 37곳 초과예측
7월까지 반입총량대비 서울 69.1%, 인천 83.3%, 경기 60.3%

[이투뉴스] 올해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운영결과 상당수 자자체가 반입총량을 넘어 모두 135억원의 가산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등 폐기물 감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수도권 3개 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현황 중간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반입총량제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작년 7월 수도권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은 2015년 46만톤에서 2016년에는 53만톤,  이후 2018년 70만톤, 2019년 78만톤으로 증가했다. 불과 4년 만에 69.6% 늘어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매립 제로화’라는 정책목표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반입총량제 실시에 따라 각 기초지자체에서 수도권매립지에 올해 직매립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은 2018년도 반입량의 90%로, 수도권 전체로는 63만톤 수준이다. 서울이 27만5598톤, 경기 26만2562톤, 인천 9만6199톤으로 서울이 가장 많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총량 이내로 반입을 유도하기 위해 초과 폐기물에 대해 반입수수료를 가산 징수한다. 총량을 초과한 기초지자체에 대해 사전예고한 후 5일간 반입 정지와 함께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를 가산해 징수하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통합계량대를 지나는 폐기물 운반차량 모습.
▲수도권매립지 통합계량대를 지나는 폐기물 운반차량 모습.

환경부가 반입총량제 이행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 반입량은 총량대비 67.6%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인천시 83.3%, 서울시 69.1%, 경기도 60.3% 순이다.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58개 기초지자체 중 7월말 기준으로 이미 반입총량을 초과한 곳은 10곳이며, 현재의 반입추이가 지속될 경우 연말 기준으로는 37개 기초지자체가 초과 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25개 기초지자체 중 11곳에 불과하지만, 인천은 9개 지자체 모두, 경기는 24개 지자체 중 17곳에 달한다.

예상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 가산금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모두 1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많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초지자체는 11억원을 추가 납부해야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5억원 이상을 납부해야하는 자치단체도 11곳이나 된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이번 반입총량제 이행 중간점검결과를 기초지자체에 통보하고 당초 계획대로 반입총량을 초과한 기초지자체에 대한 반입 정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를 내년 3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3개 시도에 대해서도 증가세를 보이는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관할 기초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반입총량제 운영 현황을 토대로 반입총량 감축, 반입정지 기간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반입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68% 가량을 차지하는 건설·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감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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