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장 소속 교육환경보호委 심의 거쳐 인정된 경우 존속
올해 12월 2일이 심의신청 기한…가스사업자 절차인지 절실

[이투뉴스]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고압가스, 도시가스, LPG 등 가스 관련시설을 202512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토록 하는 교육환경법이 지난해 1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업자가 상당수인데다, 무조건적인 조치가 아니라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지역 가스사업자의 개정사항 인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시행일 1년 이내인 올해 122일까지가 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한으로, 구제가 가능한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사업장이 이전·폐쇄되는 등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스 제조·충전·저장시설의 규모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인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가스 관련 시설의 설치금지 조항을 한층 강화한 규정으로, 학생의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르면 제9(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가스 부문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LPG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나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토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중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에 사용되는 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용 산소 공급 시설,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소방기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과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설치하는 소방·의료용 시설이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를 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512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토록 했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구제절차를 인지하고 있는 가스사업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가스산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조차 이런 개정 교육환경법에  조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가스산업을 총괄하는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인·허가 요건이 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현황을 요청했으나 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답신을 받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산업부를 비롯해 한국고압가스연합회,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등 가스산업과 관련된 모든 협·단체에 공문을 보내 개정된 교육환경법 내용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기한 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가스 관련 협·단체와 연계된 업체를 대상으로 개정사항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 법률 개정사항 및 지역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사항에 해당하는 가스시설 사업자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를 신청하려면 교육환경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인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1,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제출) 1, 해당 학교와 신청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1부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는 교육지원청 방문 접수의 경우 신청서류를 해당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에 접수하며,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접수의 경우에는 민원24’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 신청코너에 접수하면 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