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3년 이상 거주 전·현직 탄광 근로자 및 유족 대상

[이투뉴스]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은 전현직 탄광근로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LH) 우선공급 신청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탄광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아 올해부터 홍보를 펼치게 됐다.

우선공급을 원하는 대상자는 소정의 신청서류를 공단에 제출하고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고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하면 된다.

이청룡 광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폐광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광근로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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