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10인승 이하 70g, 11인승 이상은 146g/km
환경부, 2021∼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기준 행정예고

[이투뉴스] 오는 2030년까지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차는 평균연비를 지금보다 36% 나아진 리터당 33.1km로 개선해야 한다. 개별 차량이 아닌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평균연비를 말한다, 아울러 전기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28% 강화된 70g/km를 달성해야 하는 등 지금보다 온실가스 및 평균연비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제작업체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관리제도는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가 그 해에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평균연비를 당해연도 기준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효율 강화를 위해 2012년에 국내에 제도가 처음 시행(온실가스 140g/km, 연비 17km/L)된 이후 매년 기준이 점차 강화돼 올해는 온실가스 97g/km, 연비 24.3km/L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도별로 평균 온실가스 기준 또는 평균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하면 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과거 3년 동안의 초과달성실적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하거나, 향후 3년 동안 발생하는 초과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미달성분이 남으면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실적을 구매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사가 과거의 초과달성실적을 활용해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향후 기준이 계속 강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판매량의 많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다.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0g/km인 전기차·수소차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순수 내연기관차보다 적은 하이브리드차 판매비율을 현재보다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2021∼2030년)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안은 총중량 3.5톤 미만의 중소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승합차 ▶11∼15인승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로 구분돼 적용된다. 온실가스의 경우 10인승 이하는 올해보다 28%, 11인승 이상은 12% 강화했다. 평균연비는 2030년까지 10인 이하는 36%, 11인 이상은 14% 상향조정했다.

세부적으로 온실가스 기준은 올해 기준을 2022년까지 유지한 후 오는 2030년까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는 70g/km까지, 11인 이상 승합 및 소형화물차는 146g/km를 달성하도록 했다. 평균연비 역시 올해 기준을 2022년까지 유지한 후 10인 이하는 2030년까지 리터당 33.1km, 11인승 이상은 17.3km로 정했다.

새 기준안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수정안’에 따른 수송부문 감축목표량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됐다. 이를 이행할  경우 2030년에는 182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한편 2030년 미래차 보급목표(전기·수소차 판매 33.3%)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선진국의 규제 수준과 기준 강화 추세를 고려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기준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간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시장 특성과 무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당국과도 협의를 거쳐 차기 기준 목표치를 설정했다.

여기에 자동차업계 상황을 고려해 유연성 수단을 보완하는 등 제도 수용성을 높였다. 먼저 자동차업계가 코로나19 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해 기준을 2022년까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어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인정 인센티브(슈퍼크레딧) 적용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경차와 LPG차는 배출량 일부를 차감해 적용한다. 또 경영이 어려운 제작사는 미달성실적을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종전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은 5년 단위로 발표했으나, 이번 기준은 자동차 업계가 중장기 대응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 계획 중간(2025년)쯤 미래차 보급현황 및 국제 동향을 살펴 후반기 기준(2026∼2030년)을 바꿀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환경부는 오는 10월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확정, 공포할 계획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를 조속히 도입, 수송 분야의 통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차기 기준안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송부문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차기 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적극적인 친환경차 기술개발과 보급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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