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환경청, 휘발성화합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이투뉴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고농도 오존(O3) 발생시기인 5월부터 8월까지 오존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60개소를 특별 점검,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존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많이 배출하는 비산배출시설(굴뚝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 신고사업장 24개소와 도료 제조(수입) 사업장 36개소 등 모두 6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비산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의 경우 배출가스 기준농도 초과, 농도 미측정 등 시설관리기준 위반(4개소)과 변경신고 미이행(1개소) 등 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도료 취급 사업장은 도료용기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은 6개 업체가 적발됐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비산배출시설 위반 사업장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도료용기 표시사항 미준수 사업장에는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환경부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내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굴뚝이 아닌 사업장 내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것으로 현재 39개 업종, 46종 물질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특히 도료의 경우 올해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강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됐으며, 관리대상 도료도 기존 61종에서 118종으로 크게 확대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고 오존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배출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도 시설관리기준과 VOCs 함유기준 등을 잘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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