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KGS 코드 제·개정 및 폐지 심의·의결

[이투뉴스]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이끌어갈 기준위원 및 분과위원이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의거 2020121일부터 20231130일까지 상세기준(KGS Code)의 제·개정 및 폐지를 심의·의결할 제5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상세기준 제정과 개정 및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이다.

이와 함께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부의할 상세기준 제정·개정안에 대해 검토·심사하는 분과위원회는 12개 분과와 분과별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또는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부장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등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촉 결과는 올해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신청서를 작성,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양식교부 및 접수는 KGS Code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1031일까지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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