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15일 접수, 민간자금 활용한 ESCO투자사업 대상

[이투뉴스]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는 매월 1∼15일 ESCO투자사업 자체투자실적인정을 접수·신청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민간자금을 활용한 ESCO투자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준공된 사업이다.

다만 4분기(10∼12월)에 준공된 사업인 경우 다음해 1분기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해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접수기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분은 평가·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실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ESCO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분기 자체투자실적으로 반영돼 실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ESCO협회는 자체투자실적인정 제도에 관해 에너지절약전문업체가 잘 숙지해 누락분 없이 사업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제도 관련 질의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esco.or.kr) 또는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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