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수리·간주제도 도입한 집단에너지사업법개정안 발의
윤한홍 의원 “수리 요하는 신고제 여부 명확히 규정 필요”

[이투뉴스] 그동안 신고했을 때 수리가 필요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을 일었던 집단에너지 관련 각종 신고제도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법개정이 마무리되면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을 포함한 집단에너지 공급규정 신고 시 수리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 간 혼선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창원시마산회원구)은 최근 집단에너지사업의 휴·폐업, 공급규정, 안전관리규정 등 각종 신고에 대한 신고 수리 및 간주 제도를 담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 11인이 참여했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법에는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의 해산, 공급규정, 공사계획의 승인 및 안전관리규정 등 각종 신고제도가 있다. 신고제도의 경우 수리(受理, 서류를 받아서 처리함)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구분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열요금 조정을 담은 공급규정 개정신고 등에 있어 산업부와 집단에너지업계 간 이견을 보이는 등 때때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즉 사업자들은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신고제도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나, 산업부는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

윤한홍 의원은 “이처럼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는 집단에너지 관련 신고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의 처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선 신고수리 여부를 정하는 한편 신고 간주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법안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간주(看做, 상태·모양·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봄)하는 제도를 도입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제12조(사업의 승계)와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제27조(안전관리규정) 후단에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반면 제14조(사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의 해산)의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이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또 제17조(공급규정)는 신고수리 처리기한을 30일로 늘렸다.

즉 개정안은 집단에너지 관련 신고제도 중 사업의 승계와 공사계획 승인,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규정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의미가 큰 사업의 휴폐업 및 해산과 열요금 조정 등 공급조건이 담긴 공급규정에 대한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설정하는 대신 수리하지 않을 경우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 및 수리 여부를 둘러싸고 일부 혼선을 빚어온 것이 사실인 만큼 이를 정비할 필요는 있다”며 “단지 열요금 조정의 경우 짧은 시간에 빠르게 이뤄지는데 30일을 처리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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