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민주주프로젝트 7일부터 접수…예산 365억원 지원

[이투뉴스]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려는 발전소 인근 주민이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일부터 국민주주프로젝트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

국민주주 지원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365억원이 예산으로 반영돼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4% 이내(자기자본 20%) 투자금을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해준다.

지원대상은 태양광 500kW이상 또는 풍력발전소 3MW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등이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로 1.75%이며 융자기간은 20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신청은 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산업부는 지역주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제는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 10% 및 총사업비 2%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0.1, ‘자기자본 20% 및 총사업비 4% 이상’인 경우 REC 0.2를 추가로 부여하는 제도다.

주민참여제 도입 후 모두 22개(128MW)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됐다.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 중 71개(13.7GW)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하는 등 공공부문 발전사업영역에서 점차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그러나 사업 참여에 필요한 높은 초기 소요자금 부담은 제도 확대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태양광, 풍력 사업당 평균사업비는 4940억으로, 지역주민 사업참여(추가 REC 발급)를 위해 100억∼200억원이 필요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주주 지원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주주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주민은 주민등록 초본 및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협약서 등을 구비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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